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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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법인22601-592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지역에서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포괄양도양수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군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하였음.
- 군지역의 새로운 사업장은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토지를 법인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