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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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시 투자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593생산일자 1990.03.07.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칙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함에 있어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칙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하여 종사하는 무주택종업원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 내국법인인 ○○협회가 그 종업원을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그 주택중 일부가 무주택사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 포함될 경우와 상가가 포함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여부
[질의]
가. 무주택사원에게 임대할 경우 공제세액계산
갑설 : 투자금액(취득금액) 전액
을설 : 총공사비× 무주택세 대수
총세대수
병설 : 일체 받을 수 없다.
나. 상가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와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