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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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의 의미법인22601-626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회신
1990.02.23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법인22601-2242, 1989.06.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해연도 시설 투자분에 대해 조감법 제72조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설중 일부가 태풍으로 침수되어 폐기 처분코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도 조감법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내의 기계처분에 대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