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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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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627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990.02.28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577, 1989.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가동한후, 구공장을 폐쇄하여 매각시점까지 구공장의 토지, 건물을 그대로 타인에게 공장용 또는 창고용으로 임대 할 경우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