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건물을 철거 후 상가건물을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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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물을 철거 후 상가건물을 신축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 적용여부법인22601-628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법인을 설립하여 합판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모든 생산 활동을 중지하고, 공장건물을 철거,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 일부는 임대 시 공장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면제규정과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67조의1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 12월 법인 설립하여 합판공장을 운영하여 오던중 1990.02월 말일자로 모든 생산활동을 중지하고, 공장건물을 철거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 일부는 임대예정
가. 타지에 먼저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후일 신축상가를 분양 이자금으로 공장건물을 신축, 공장을 가동할 때 [상가분양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인세]는 조감법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감면되는지 여부
나. 타지역에 공장용지를 취득,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분양시 [상가분양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인세]는 조감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감면되는지 여부
다. 위 가,나의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13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