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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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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에 있어 급여를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22601-66생산일자 1990.01.11.
AI 요약
요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에 1987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에 1987사업연도에 지급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급여가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기술 및 인력 개발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1987.12.3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12월말 법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에 있어 상기요건을 갖춘자에게 지급하는 1987년 급여를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