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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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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시 당해지출금액의 범위
법인22601-706생산일자 1990.03.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5-6...17참조) 2. 이 경우 선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용역계약의 내용, 연구 용역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원과 기술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용역의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조감법 기본통칙 2-5-6...17 제2항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선급금"에 해당 여부

다 음

 가. 용역계약체결일 1989.06.30

   계약금액 94,000,000원

 나. 1989.07.10 이내 연구착수보고(연구원 -> 의뢰법인)

 다. 나로부터 30일이내 선급금 30% 현금지급.

 라. 1989.11.15까지 연구진행상황 중간보고

 마. 라로부터 30일내 중도금 30% 현금지급

 바. 1990.03.31 까지 연구결과 최종보고

 사. 바로부터 30일이내 잔금 지급

  갑설 : 예약체결전 또는 체결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약정된 자금을 전도하고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 지급조건등에 따라 대금지급시 약정대로 공제하는 선급금.

  을설 : 용역제공완료 전에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