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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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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방위세를 납부하는지의 여부
법인22601-743생산일자 1990.03.27.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연구원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연구단지로 편입되는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1989.05.02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부지를 공급받은 경우(유상으로)

 가.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특별 부가세가 면제된다면 방위세로 면제 되는지 여부

 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수용당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사에서 조성하여 다시 산업연구원에 분양하는 위치 및 면적이 기본유지와 동일한 경우인데도 방위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