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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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요건법인22601-745생산일자 1990.03.27.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상장대법인이 100% 출자하여 자본금 5억으로 설립되었으며 상시 종업원 60명 총자산 15억 규모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대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2조 제2항에서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이외의 사업자
2) 제1호에 게기한 자가 중소기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를 소유하거나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의 중소기업자로 규정한 바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볼때 규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