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수처리시설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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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처리시설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법인22601-746생산일자 1990.03.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4...13참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소관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수처리시설ㆍ공해방지시설ㆍ집진시설ㆍ오염물질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조감법제13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조감법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 산입가능 여부
- 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주타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