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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후 피합병법인이 지방 신공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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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흡수합병후 피합병법인이 지방 신공장신설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적용여부
법인22601-794생산일자 1990.04.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타법인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타법인에게 흡수합병된 후 지방공장 대지상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B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A법인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A법인에게 흡수합병된 후 지방공장 대지상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