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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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여부법인22601-795생산일자 1990.04.06.
AI 요약
요지
합병계약체결 전에 피합병법인 명의로 합병법인의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시설 등을 설치한 후 가동 중 합병등기로 합병법인 명의로 기존 대도시내 공장 2년내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전에 B법인명의로 A법인의 지방공장을 취득하고 공장시설등을 설치(토지, 건물 평수및 투자금액은 대도시내 양도 공장보다 상회함) 한 후 가동중에 A법인과 B법인(소멸)이 합병 등기를 필하여 합병후 법인명의로 기존 대도시내 공장을 2년이내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42조및 동법 시행령 36조의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갑설)
- 법인세및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 가능하다.
(을설)
-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등의 투자부문중 양도대전 범위내에서 면제 가능하다.
(병설)
- 전액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