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80생산일자 1990.01.11.
AI 요약
요지
고객이 선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이 비치하는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이 비치하는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 세금우대통장에 대하여 고객이 당해 예금통장을 해지하였으나 금융기관이 해지를 못한 경우 착오로 보아 선개설통장은행에서 이를 해지하고 이에 따른 확인서를 새로 개설한 은행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적용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