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취득시 대출금상환시 상환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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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취득시 대출금상환시 상환세액공제받기 위한 예치기간법인22601-820생산일자 1990.04.10.
AI 요약
요지
대출금상솬시 상환세액공제받기 위해 예치기간은 최초예탁일로부터 계속하여 상환일부터 1년까지이며, 대여금상환액이 세액공제한도 초과시 배정된 주식 전부를 예치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최초예탁일로부터 계속하여 상환일 1년후까지 +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배정된 주식 전부를 예치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하여 ○○금융(주)에 예치하여야 할 기간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
(을설)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질의2]
대출금 상환시 상환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금융(주)에 예치하여야 할 기간
(갑설)
- 최초예탁날부터 계속하여 상환일부터 1년까지
(을설)
- 취득일부터 1년간 예치한후 인출하였다가 최종상환일부터 1년만 예치하여도 된다.
[질의3]
대여금 상환액이 조감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할 시 예치하여야 할 주식수
(갑설)
- 배정된 주식전부예치
(을설)
-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수만 예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 【우리 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우리 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등】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우리사주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