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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법인22601-82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59조의2 제2항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합병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승계여부에 대한 질의

 (사례)

A법인

합병

<----

B법인

1956 설립

1989.05 설립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제조, 못

(조감법 제15조 적용법인)

대주주 -> A법인(93%)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후 A, B법인의 업종을 합해 영위

[질의]

 가. 위의 사례에서 합병후 존속하는 A법인이 B법인이 적용받던 조감법 제15조의 규정을 승계 받아 적용가능한지 여부

  (갑설)

   - 승계가능(소득구분계산이 가능하므로)

  (을설)

   - 승계불가

[질의2]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소득세 및 양도세 발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