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에서 창업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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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에서 창업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 해당여부법인22601-844생산일자 1990.04.12.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15 서울에서 본점설립 등기하고 설립후 현재까지 농촌지역(농공지구아님)에서 제조공장을 하면서 1989.04.20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