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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자본금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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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시 자본금의 규모
법인22601-845생산일자 1990.04.1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적용됨
회신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규정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해석여하.

 (갑설)

  -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이어야 적용될 수 있다.

 (을설)

  -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