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소재 당해법인 유휴토지로 공장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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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소재 당해법인 유휴토지로 공장이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 여부법인22601-873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후 공장가액에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50, 1986.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당해법인의 유휴토지로 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법인세등 면제 여부.
(갑설)
-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한다.
단, 신공장의 가액에 토지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신공장의 부지로 사용하는 대지의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내로 한다
(을설)
- 감면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