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대도시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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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대도시로 공장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여부법인22601-874생산일자 1990.04.16.
AI 요약
요지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659, 1990.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흡수합병하고, B법인의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합병전부터 A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의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 법 제42조 적용여부 및 면제세액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