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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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창업일의 의미법인22601-905생산일자 1990.04.18.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14, 1987.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이 2년 경과된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였다면 조감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조감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법인세 감면혜택 5년 중에서 남은 3년에 해당하는 것은 50%의 조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