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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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정의법인22601-908생산일자 1990.04.18.
AI 요약
요지
공장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말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말하는 것이며(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기본통칙2-12-2...41참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구공장이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산의 구공장내에 라면제조관련 시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면제조-> 스프제조-> 포장인쇄), 이 공장을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즉 면제조시설, 스프제조시설, 포장대 인쇄시설 순)
○ 그 각각의 생산일자가 상이한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언제인지 여부.
첫째 : 면 생산개시일
둘째 : 면과 스프생산개시일
셋째 : 위 시설을 전부이전하여 제품을 포장 개시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