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합병법인 지방이전하고 합병후 공장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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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 지방이전하고 합병후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규정 적용여부법인22601-991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우리청이 회신이 있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95, 1990.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갑법인)이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법인)의 공장부지중 여유부지 일부를 취득하여 면제요건에 맞추어 갑법인의 대도시내 공장을 이전완료하여 가동중,
나. 갑법인이 을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갑법인은 해산되었고, 존속법인인 을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요건에 맞추어 갑법인의 대도시내공장을 양도하였음.
[질의]
갑법인의 대도시공장 양도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