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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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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질의
법인22601-992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공제받지 않은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11, 1990.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농공지구로 이전

 -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 신규설치 영업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1987.09.25

 - 공장이전이 완료되어 본사를 농공지구로 이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일자 : 1988.06.09

 - 1988.06.09 지정공장 폐업처리 후 사업자등록증 반납.

[질의]

가. 입주일이 1988.06.09 인지 아니면 1987.09.25 인지 여부.

나. 입주일이 1987.09.25일 경우 당해사업연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기업합리화 적립금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