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 중소기업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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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법인22601-995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해당 사업 범위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고, 업종으로 인해 비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4-4...13 참조),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로서 한국산업 표준분류번호는 38391에 해당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2의 해당 업종분류번호는 소분류인 383으로만 명기되어 있어 주된 품종인 전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적용 유예기간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