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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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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 작성되는 서류의 인지세면제여부
소비22642-1041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인지세 면제 규정은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소 관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등기 신청서 가운데 매수인을 ○○군으로 하고 매도인을 사인으로 하는 매도증서가 제출되었는바, 귀청에서 회시한 별첨 문서에 의하여 매도증서에 이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2호의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2. 위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의 매매계약서, 매도증서상의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1항 8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관련법규 인지세법 3조 각호, 4조 각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각호, 토지수용법 제3조, 제14조, 제25조, 제25조의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