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재산01254-100생산일자 1990.02.19.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02월 ○○시 ○○구 ○○동에 소재한 약 400평의 대지를 국민주택 기본평수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매매하여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행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완공후 준공검가 필증을 첨부하면 방위세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여 주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듣는바로는 주택건설면허소지법인이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국회에서 통과된 양도소득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