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 여부
나. 1988년도 중에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1989.05.31 이전에 이미 동 토지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준공 하였습니다.
다. 1989.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과 양수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준공검사필증” 과 동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동 신고서 16번(감면세액)란이 조감법 제62조라 표시하고 18번 자진납부할 세액란이 자진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여 기장한 후 18번 환급세액란에 동금액을 기재하면서 조감법 제62조라 표시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방위세만을 50% 할증하여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라.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한 환급 세액임을 명기 하였고 양수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 준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소득시 확정신고 기한건이 저술하였으며 방위세를 50% 기산하여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본법 취지에 위배될뿐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사료 됩니다.
마. 위다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환급금액을 표시하여 신고한 것을 “건축용토지세액 환급 신청서” 지출이 준용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