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준공 완료한 경우, 양도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62조에 의하여 감면해준 양도소득세를 주택사업자가에게 추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참고사례
① 1986.07.10 아파트 부지 1,000평, 10억 매입
② 매입시 지목은 전, 답
③ 양도자 양도소득세면제(100%) 1억 사전 면제 신청
④ 1989.07월 아파트 사업 착공
⑤ 사업승인서상 국민주택 300평
국민주택이상 200평
공공시설용지 200평 계 700평
⑥ 1989.07월 잔여부지 300평중 100평은 사업계획승인서 도로로 기부 체납토록 조건부 승인 되어 있으며, 200평은 사업계획승인서상 언급이 없으며 공원, 학교 용지 등으로 도시계획법 2조에 의거, 지목변경되어 건축을 할수 없는 토지로 됨.
⑦ 1990.03 아파트 1,000평중 700평은 준공 되었으며, 도로로 100평은 기부 체납되었고 200평은 공원, 학교 용지등으로 잔여토지로 남아 있음.
갑설)
700평에 대하여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사업승인서의 토지(300평)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 사유 : 당초 구입시 아파트 부지로 1,000평을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주택사업자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국민주택건설 이외의 토지면적은 추징대상으로 본다.
을설) 800평(사업승인서상 토지+도로기부토지)에 대하여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사업계획서상 언급이 없는(잔여토지)공원학교용지 면적(200평)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 사유 : 당초 구입시 아파트 부지로 1,000평을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주택사업자가 양도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나 무상으로 기부한 도로는 아파트 사업과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지와 도로용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본다.
병설)
1,000평(사업승인상토지+도로기부토지+공원, 학교토지)에 대하여는 조감법 시행규칙 19조에 의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 사유 : 당초 구입시 아파트 부지로 1,000평을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주택사업자가 양도자에게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나 무상으로 기부한도로 및 공원, 학교용지는 당초 구입시는 지목이 전답으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었으나 토지 구입이후 도시 계획변경으로 주택건설업자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설할 수 없는 토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