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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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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 추징
재산01254-1823생산일자 1990.09.2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에 따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별로 계산하되 면접 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못한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것입니다. 2.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준공 완료한 경우, 양도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62조에 의하여 감면해준 양도소득세를 주택사업자가에게 추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참고사례

  ① 1986.07.10 아파트 부지 1,000평, 10억 매입

  ② 매입시 지목은 전, 답

  ③ 양도자 양도소득세면제(100%) 1억 사전 면제 신청

  ④ 1989.07월 아파트 사업 착공

  ⑤ 사업승인서상 국민주택 300평

                  국민주택이상 200평

                  공공시설용지 200평 계 700평

  ⑥ 1989.07월 잔여부지 300평중 100평은 사업계획승인서 도로로 기부 체납토록 조건부 승인 되어 있으며, 200평은 사업계획승인서상 언급이 없으며 공원, 학교 용지 등으로 도시계획법 2조에 의거, 지목변경되어 건축을 할수 없는 토지로 됨.

  ⑦ 1990.03 아파트 1,000평중 700평은 준공 되었으며, 도로로 100평은 기부 체납되었고 200평은 공원, 학교 용지등으로 잔여토지로 남아 있음.

 갑설)

700평에 대하여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사업승인서의 토지(300평)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 사유 : 당초 구입시 아파트 부지로 1,000평을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주택사업자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국민주택건설 이외의 토지면적은 추징대상으로 본다.

 을설) 800평(사업승인서상 토지+도로기부토지)에 대하여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사업계획서상 언급이 없는(잔여토지)공원학교용지 면적(200평)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 사유 : 당초 구입시 아파트 부지로 1,000평을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주택사업자가 양도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나 무상으로 기부한 도로는 아파트 사업과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지와 도로용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본다.

 병설)

1,000평(사업승인상토지+도로기부토지+공원, 학교토지)에 대하여는 조감법 시행규칙 19조에 의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 사유 : 당초 구입시 아파트 부지로 1,000평을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주택사업자가 양도자에게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나 무상으로 기부한도로 및 공원, 학교용지는 당초 구입시는 지목이 전답으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었으나 토지 구입이후 도시 계획변경으로 주택건설업자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설할 수 없는 토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