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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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재산01254-1918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9, 1988.03.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09, 1988.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공직생활을 하고있으나 그이전에는 본적지에서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장남이라 부모님께서 일찍이 재산중 일부를 제앞으로 이전해주셨고, 관리는 그동안 부모님께서 하여왔습니다. 그러던중 공직생활로 근무지를 따라 전출을 다녔고 현재는 (○○ ○○면 ○○리)에서 살고있습니다.
지난 1986년 임하댐이 착공되고 저의 본적지는 ○○○○으로 ○○됨에 따라 1988년 12월 부모님과 제앞으로 된 부동산이 수몰지로 편입되어 보상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비를 받은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방위세가 과세된바없어 면세해택이 부여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앞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방위세가 과세되어 지난 08월 말 ○○세무서로부터 “결정된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지받았습니다. 수몰지 부동산에 대해서 받은 면세가 되는것을 알고있던 차에 방위세 과세를 통보받고보니 지연 납부자로 가산세(46만원)까지 부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세독촉도 한번 없었을뿐아니라 보상비를 수령한지 1년9개월이 지난 현재 가산세를 포함 방위세과세 통보를 한것은 수몰지역주민으로서 이해할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