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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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재산01254-1969생산일자 1990.10.15.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22633-317, 1990.02.01) 및 (재산01254-193, 1990.01.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33-317, 1990.02.01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08월에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종합건설(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건설하게 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는 ○○지역주택조합과 ○○종합건설로 시장으로부터 승인서를 득한바 조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