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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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재산01254-20생산일자 1990.02.08.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3 , 1990.01.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등록 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감면 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자진납부하여 신고를 마친 경우 이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건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경우 감면 받은 부분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토지 양도자인지 아니면 감면신청자(주택건설업자)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