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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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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국민주택건설용지 포함여부
재산01254-226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4. 1987.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4, 1987.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별지 지적도의 대지를 김씨라는 분에게 매수하여 김씨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즉시 신축하는 조건이었던 것인데 분할하다보니 60.1㎡를 도로로 분할하였읍니다. 이경우 도로 부분에 대하여 김씨가 양도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