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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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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면제여부
재산01254-626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405, 0988.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05, 0988.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공장에서 1972년부터 모기장 제조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1988년 09월 경 ○○구청에서 “○○사-○○여상”구간 도로확장 공사를 한다고 개고장이 나와 어쩔 수 없이 공장용지 292m2 건물 292m2의 수용을 허락하고 다른 공장용지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마땅한 부지를 구할 수가 없어 1988년 10월경 관할세무서에 휴업계를 제출하고 계속 다른 부지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월이 흘러 공사기간은 임박해 지고 공사를 시작하면 공장부지 및 건물이 수용되기 때문에 영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989.02.17날짜로 관할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하였습니다.

1989년 04월경 ○○구 ○○동 ○○번지 대지 968m2및 건물을 취득하게 되어 원래 공장의 부지를 양도(1989.07.05)하여 양도대금으로 신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다음의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휴업. 폐업 하였으므로 2년 이상 계속 사업자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을설>

휴업. 폐업 하였더라도 국가에 공장용지 및 건물이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어 다른 부지를 구하여야 했으며 건물 벽에 헐리게 되어 계속 영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