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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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산01254-863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29, 1989.05.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29, 1989.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업종: 제조업
나. 현물출자기준일: 1989.11.15일
다. 개인 폐업일: 1989.11.5일
라. 법인사업개시일: 1989.11.16일
마. 법인설립등기일: 1990.01.23일
바. 토지건물등기접수일: 1990.04.26
사. 토지건물등기원인일: 1990.01.15
아. 법인사업자등록일: 1989.11.16
자. 법인전환방법: 포괄적인 현물출자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개인을 법인으로 전화하였을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시기 여부.
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