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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또는 다락방을 포함하여 분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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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실 또는 다락방을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재산01254.1-50생산일자 1990.02.1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락방 또는 지하실의 면적등이 상시주거용에 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다락방 또는 지하실의 면적등이 상시주거용에 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에 의하면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의미하는바. 분양시 지하실 또는 다락방을 포함하여 분양한다면 이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예) 건물 면적 25평, 계단 3평, 다락방 또는 지하실 10평

 분양시38(평)x(평당단가)1,000,000=38,000,000원으로 분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