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토지매입 후 준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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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토지매입 후 준공해야할 기간재일01254-1165생산일자 1990.06.20.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3항 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 착공시점(건설부장관의 승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3년이내에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하여야 한다.
이 유: 아파트 이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여야 하기 때문.
나. 착공 시점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
이 유: 도시 계획 미확정 및 회사의 장단기 계획에 의거 아파트 건립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착공시점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