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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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재일01254-1231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당해 토지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대전시 ○구 ○○동 산○○○
가. 위 부동산은 상속받은 토지로써 주택건설 사업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임.
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건설할 경우 매도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감면 또는 면제 되는지 여부
다. 동 토지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 제3항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해당되는지, 사업자가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라.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는 토지는 토지 초과이득세법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