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국민주택 용지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 업체로써 조감법 제62조 제1항및 동령 제50조 제6항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 용지 매도인에대한 양도소득세 50%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나 동법 제66조의3항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실무에 혼선을 빗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문1) 예)국민주택 건설 용지 양도일 1990.08.30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지가 급등지역이 아님)
갑: 50%감면이 된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3조에 과세 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4조 제5항에 납세 의무의 승계도 소유권 이전 후의 1992.12.31일 현재의 소유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50% 감면이 배제된다. 조감법 제66조의 3에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인인 1990.01.01~1992.12.31일 중인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므로.
문2) 예)국민주택 건설 용지 양도일 1990.05.30(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가급등 지역임)
갑: 50%감면이 된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3조에서 과세대상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화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일 에는 매수자인 주택건설업체의 소유가되지 때문이다.
을: 50%감면이 배제된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3조에 국세청장이 정한 지가급등 지역에는 예정 결정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지가급등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양도일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