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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일01254-1725생산일자 1990.09.10.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대지면적 1,000평 건물면적 600평)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저 합니다.

현공장 전체를 선양도 하면 지방공장 준공시까지 생산을 중단하거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됩니다. 생산활동을 계소가기 위하여 신공장준공시까지 타 공장을 임차하도록 노력한바 제반조건및 기간문제등으로 공장을 임차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현 공장의 5분지4 (대지 800평, 건물 480평)를 분할하여 선 양도하고 지방공장을 신축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기간동안 양도하지 않은 잔여 공장 5분지1 (대지 200평, 건물 120평)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지방 이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질의1] 분할하여 선양도 하는 대지 800평 건물 480평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및 제5항에 해당(선양도후이전에 속한 경우)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질의2] 잔여 가동공장 대지 200평 건물 120평을 지방공장 신축이전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호및 제4항에 해당(선이전 후양도에 속한 경우)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