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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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재일01254-2022생산일자 1990.10.22.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때에는 구 공장의 가동여부는 물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10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본공장을 구입하고자 하는자가 주택건설업자이므로 본 공장의 건물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 그래서 본인은 토지는 양도를 하고 건물은 멸실하던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곳으로 옮겨 가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 이런 경우 상기 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