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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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주택건설을 할 수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재일01254-2032생산일자 1990.10.22.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토지 구입시에는 건축가능한 전답의 토지로 조감법 6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고 사업계획승인시 일부는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여 국민주택을 준공완료하였으며 일부 잔여토지는 사업승인과정에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 학교용지, 공원용지로 지목 변경이 되어 건축을 할수 없을 경우 면제하여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갑설) 조감법 시행령 50조 3항 단서의 토지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로 면제하여준 양도소득세는 추징할수 없음.
을설) 조갑법 62조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