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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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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재일01254-2152생산일자 1990.11.06.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별지 사본과 같음 주택 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 만료기간에 개개인에게 분양하였을 경우 양도세 및 사업세 등이 부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