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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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재일01254-2200생산일자 1990.11.13.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이 없는 나지를 국민주택 용지로 주택건설등록 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66조의3에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이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62조 제1항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항에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 1호에서 나지는 유휴토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수 잇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