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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건
재일01254-2391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신
1.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제40조의 6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시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 100원에 일변 4전의 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폐사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위한 사업부지를 1987.05.16에 매입을 하면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거하여 매도자에게 사전감면세액 시청을 하였음

○ 폐사는 동 사업부지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예정 이었으나 사업계획상 1988.11.16에 동 부지를 매각하게 되었음.

○ 따라서 폐사는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19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동 사전감면에 따른 감면분 양도소득세를 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으로 1989년 03월 31일 자진 납부 하였음.

[질 의]

○ 본인은 주택건설 등록법인 건설회사 경리 담당자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가납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갑설)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6항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에 년 14.6%의 이자를 가산하여 가산세액을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을설) 감면세액 추가납부에대한 가산세는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12881호 제5조 1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1990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으로 198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가산세가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6항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