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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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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22601-2254생산일자 1990.12.01.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대학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에 의거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 및 소득세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채권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대학교(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압류하고 은행(제3채무자)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근로소득을 소득자에게 전부(지급)되는 경우에 원천징수방법 및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소득세법 제1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