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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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받은 일시적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여부법인22601-1731생산일자 1990.09.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시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시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서 생긴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소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별첨 계약서와 같이 출판권 및 유료배포권 설정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의 대금을 지급하려 하는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청징수대상 소득이 되는 여부
(1) 기타소득중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이다
(2) 기타소득중 다른 어떤것이다
(3)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나. 필요경비 공제후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적용여부
(1) 기타소득중 문예창작 소득에 해당됨으로 지급금액의 75%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후 원천징수 한다
(2) 필요경비 공제없이 지급금액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