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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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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법인22601-1920생산일자 1990.09.05.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직원에 대한 3년치 미지불수당 청구소송 사건중 일부가 고법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미지불수당을 지급코저 하는 바,

나. 미지불수당 지급시 소득세법에 따른 갑근세를 공제할 때 필요한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소득발생 귀속년도로 정산하는지 여부

(2) 84년도 분은 조세시효가 만료된 것인지 여부

(3) 다수의 인원을 조속 처리할 수 있는 방법

(4) 귀속년도 내로 처리하지않고 금년발생분 (법원 최종 판결시점)으로 처리할시 과다 징수 여부

(5) 휴일근무수당, 년월차수당 원천징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