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법인22601-19생산일자 1990.01.0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의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 인정상여에 대한 고자분은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ㆍ원천징수의무자 (법인)
ㆍ소득귀속자 (전대표자)
※ 법인은 현재 가동중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