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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종업원에게 주주개인이 생계대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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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사종업원에게 주주개인이 생계대책지원금을 주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법인22601-2497생산일자 1990.12.28.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 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퇴사한 종업원에게 주주개인이 그 퇴직자에게 생계대책지원금을 주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소득구분부터 확정될 사항임

 ․ 기타소득

 ․ 증여세

*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퇴직위로금 성질의 경우 등)

*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과는 별도로 본업주인 ○○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소득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상속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