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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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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을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법인22601-852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주식명의개서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주식회사에 위임하였을 경우에 그 위임을 받은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으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질의)>

 경리실무자로서 다음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음”

 가. 폐사는 상장법인으로 주식명의 개서업무를 ○○결제(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예탁중이던 주식일부를 1989.12월중순경 인출한후 실수로 명의개서를 하지않았으며, 189.12.31 현재 동주식은 증권감독원에 대주주 지분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당사 주주명부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다. 1990.03.16 주주총회에서 1989 사업년도(1989.01.01-1989.12.31)분 이익잉여금 처분중 배당율을 대주주 무배당, 소액주주 3%의 차등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결제(주)에서는 주식명의 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동주식(소액주주로 분류)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주식의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소관세무서에 납부키 위하여)을 공제한 차이금액을 다시 폐사에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마. 이 경우와 같이 지급할 수 없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제(주)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